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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역사

전직 대통령 연금, 지금까지 몇 명이 받았을까? "팩트체크"

by 5914 202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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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퇴임하면  평생 받습니다. 현재  전직 대통령에게 매달 1,500만원 안팎으로 지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의 사건들은 끝이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재인만 연금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연금을 받았는지 또 받지 못한 대통령들은 누가 있으면 왜 못받았는지 알아볼려고 합니다.

1. 전직 대통령은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전직 대통령 연금의 시작은 1969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를 만들었고 이는   헌법 제85조에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이 재직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공무원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통령이라는 국가원수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퇴임 후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예우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통령 보수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연금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5년 대통령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1,500만 원 안팎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전직 대통령은 한 달에 1,400만~1,5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는 설명은 대략적인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면 배우자 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녀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이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냈다고 해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는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네 가지입니다.

  • ①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②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③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외국정부에 도피처를 요청한 경우
  • ④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경호·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대통령 연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실제로 탄핵이나 형사처벌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례가 아싑게도 여러 명 있습니다.

자료출처; 시사IN

3.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은 대통령은 6명

먼저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은 대통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보선

윤보선 전 대통령은 1962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 전직 대통령 예우법이 만들어진 1969년보다 무려 7년 앞선 시점이어서 연금을 받지 못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 부칙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윤보선 전 대통령 역시 예우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이후 국회의원 등 공직에 있었던 기간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됐습니다. 당시 법에는 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취임하면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계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다시 연금을 받았고 1990년 사망할 때까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았습니다.

최규하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80년 8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재임 기간은 짧았지만 탄핵이나 형사처벌 같은 예우 제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았습니다.

2006년 사망할 때까지 오랫동안 전직 대통령으로서 연금과 예우를 받은 사례입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제한할 만한 법적 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세 사람 모두 퇴임 후 연금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았으며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치적 평가나 재임 당시의 논란과는 별개로, 전직 대통령 연금은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현재 가장 관심을 받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탄핵으로 퇴임하지 않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정부에 도피처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전직 대통령 연금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퇴임 이후 전직 대통령 연금과 예우의 대상이 됐습니다.

결국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은 대통령은 윤보선·최규하·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 모두 6명입니다.

자료출처; 정부기록사진집

4. 반대로 연금을 받지 못한 대통령은?

연금을 받지 못한 대통령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승만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60년 4·19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하와이로 떠났고 1965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196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즉, 법이 만들어지기 4년 전에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생전에 이 법에 따른 대통령 연금을 받을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만 배우자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후 유족연금 등 전직 대통령 유족에 대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상황이 다릅니다.

두 사람은 퇴임 후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제한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대통령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퇴임 후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결국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해당하면서 연금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제한됐습니다.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먼저 적용되는 명확한 사유가 있습니다.

바로 탄핵입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를 예우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후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과거의 탄핵 결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 제한은 계속됩니다.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사례입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대통령 연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대통령 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구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검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과거 공직 경력과 관련된 공무원연금 문제는 전직 대통령 연금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5. 그럼  박정희는 왜 수령·미수령 명단에서 빠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재임 중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 연금은 말 그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전직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되어 연금을 받는 단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금을 받지 못한 대통령”으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전직 대통령 연금 해당 사항 없음’으로 따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6. 결국 13명 가운데 몇 명이 받았을까?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당히 명확해집니다.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은 대통령 6명

윤보선 · 최규하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문재인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대통령 6명

이승만 · 전두환 · 노태우 · 이명박 · 박근혜 · 윤석열

해당 사항 없음 1명

박정희

결국 역대 대통령 13명 가운데 6명은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고, 6명은 제도 시행 시점이나 형사처벌·탄핵 등의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1명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사망했습니다.

자료출처 ;뉴스1

7. “문재인만 대통령 연금을 받는다”는 말은 맞을까?

검색을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만 대통령 연금을 받고 있다” 고 나옵니다. 여기서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 가운데’라는 조건이 붙여야 정확합니다.

윤보선·최규하·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과거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는 모두 사망했으므로 현재 문제인 전 대통령만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생존한 전직 대통령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확정으로,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전직 대통령 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표현한다면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통령 연금을 받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8. 대통령 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별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연금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예우이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사나 다른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발생한 연금은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 연금에는 다른 연금과의 중복 문제나 다시 공무원으로 취임했을 때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을 곧바로 “다른 공적연금도 모두 못 받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 중 문재인만 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뭔가 씁쓸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바른 정치 생활을 한 뒤 명예롭게  대통령 연금을 받는  퇴임 후에도 국민의 존중을 받는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나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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