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대동법은 공물대신 쌀로 세금을 내게 하고 또 땅을 적게 소유한 사람은 적게 내고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많이 내는 제도로 합리적인 조세제도입니다.
1. 대동법이전의 조세제도
그전의 조세법은 전세,역, 공납등이 있었습니다.
전세는 토지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나뉘는데 군역은 군대를 안 가는 대신 세금을 내는 것이고 요역은 나라의 성이나 군사시설을 시설할 때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다음 공납이 있는데 마을 공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역의 특사물을 나라에 받쳤습니다. 대동법이 생긴 이유는 이 공납제도의 부정부패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공물제도도 맨처음에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제도의 허점은 많아지게 됩니다. 조정은 지역의 특산물들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서 산이 많은 지역에서 해산물을 받치라고 바다가 있는 지역에서는 산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받치라고 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럴때마다 백성은 구해와야 하는데 구하는 일도 쉽지 않고 특산물들을 구하러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업자가 방납업자입니다. 방납업자에게 물건값과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대신 특산물을 구해와 대신 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과 상부상조의 개념이었겠지만 이 방납업자들은 지방관청들과 결탁해 특산물가격을 아주 높은 가격에 정해서 백성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백성들이 직접 특산물을 직접 사치면 관리들은 퇴짜를 나버리고 오직 방납업자로 통해서만 특산물을 받는 방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부정부패로 백성들의 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는 백성의 생활은 황폐해졌습니다.
2, 광해군 대동법을 시작하다.
조선 중기 공납폐단이 심해 이이, 류성룡 등이 공납을 특산물 대신 각 특산물의 값어치를 쌀로 확산해 쌀로 받자는 대공수미법을 추진했지만 이는 조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임진왜란 중에 대공수미법을 시행하자는 류성룡은 상소를 올리고 대공수미법이 실행됩니다.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된 법이어서 1년 만에 폐지되고 맙니다. 부패한 공납제도로 인한 관리들은 부당이익을 챙기고 백성들은 황폐해져 가 마을을 떠나 도적이 되고 노예가 되는 등 세금을 내야 할 백성들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재정에 문제가 심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세 개혁이 필히 해야만 했습니다.
광해군 즉위 1년에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원익이 대동법을 시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 법의 원래 명칭은 선혜법라 했는데 그 뜻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뜻으로 백성들에게 조세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대동법은 땅의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고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내는 것인데 대부분 땅부자들은 조선의 양반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세금의 부담은 줄고 방납업자들의 폭리를 맞을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만 실행을 하는 걸로 해서 대동법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시작만 했지 적극 추진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돈벌이의 위기가 생긴 방납업자들은 방해 공작을 펼쳐을 것이고 사대부들도 이 대동법이 반갑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라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대동법이 퍼지는 것을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광해군도 공납이라는 제도는 정치적 의미로 지방관리들이 왕을 섬긴다는 뜻으로 받치는 공물이므로 군신관계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왕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것인데 그것을 일괄하게 쌀로 받는다는 것이 광해군 입장에서는 뭔가 자신의 왕의 권위가 떨어지는 듯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왕의 자리가 불안한 왕이었는데 ~
3. "김육" 백성을 살리기 위해 대동법을 강행하다
김육은 기묘사화 때 조광조와 함께 죽음을 당한 김식의 후손으로 학문적으로 뼈대는 있었으나 사화의 자손으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는 집안이었으나 당해히 김육 때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어서 관직에는 오를 수 있었습니다. 김육은 서인의 계열의 사람으로 인조 때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성균관 시절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이 되었을 때 김육은 고향 가평으로 낙향합니다.
김육은 관직이 없으므로 생활비를 직접마련 하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처럼 농사를 짓고 숯을 팔아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그는 아침 첫닭이 울면 동대문 앞에 제일 먼저 팔아야 할 숯을 갖고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그의 부지런함과 양반의 신분으로서 최면보다는 생계의 책임감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육은 10여 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살아갈 쯤에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왕이 되었습니다.
인조반정으로 서인들이 집권하게 되고 유일의 추천으로 의금부 도사가 됩니다. 다시 관직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조 때 김육은 나름 관직생활을 열심히 했고 인정 또한 받습니다 병자호란 직전에 명나라 사신으로 가게됩니다.
당시 대동법은 경기도 강원도만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대동법의 성과는 좋은 편이었으나 양반들 지주에 강력한 반대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육도 1636년에 대동법을 확대 실행해야 한다고 건의를 하지만 묵살당합니다. 2년 뒤 김육이 충정도 도찰사로 있을 때 다시 인조에게 상소에 "대동법은 실로 백성을 구제하는 데 절실합니다. 지금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방법은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대동법은 시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효종은 군사력 강화와 국가 재정과 민생의 안정을 주도할 인물로 김육을 주목합니다. 이때 김육의 나이 70세였습니다. 김육은 대동법 시행 확장을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여 우의정이 됩니다. 김육의 싫어했던 관리들은 감히 출사의 조건으로 임금을 압박했다고 비난을 하지만 결국 1651년 충청도도 대동법을 시행합니다. 김육은 충청도 지역의 대동법 시행에 따른 제반 원칙등을 기록한 "호서대동사목"도 1654년에 편찬합니다. 이후 김육은 1658년 79세에 나이에 전라도로 대동법을 확대시행시킵니다.
그리고 그해 사망을 하였습니다. 김육은 사망 직전에도 효종에게 대동법을 계속 유지시켜 달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김육은 대동법뿐만 아니라 동전유통으로 조선 후기 상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김육은 살았던 조선은 유교적 사상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주자 성리학을 배운 지식인들은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로 오직 세상에는 성리학뿐이었습니다. 그런 무리들 사이에서 김육은 굳건하게 영의정까지 올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하려고 노력한 인물입니다. 김육이 죽음을 슬퍼했던 백성은 돈을 모아 김육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으로 경기도 평택에 대동법 시행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곳은 한양에서 충청도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김육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싶은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4, 결국 대동법 전국으로 확대하다.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 조선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게 됩니다. 조정은 대동법 시행으로 재정이 많이 안정이 되었고 세금을 쌀로 받으니 필요한 물품을 제작해야므로 수공업이 발달하고 유통을 위해 상업이 발달합니다. 화폐가 활발하게 이용이 됩니다. 김육은 죽은 날까지 대동법이 폐지될까 봐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걱정과는 달리 숙종 때 와서 제주도,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약 100년의 세월에 걸쳐서 시행되었던 대동법은 백성의 삶을 완전하게 윤택하게 해 준 것은 아니었으나 그나마 삶의 고통에서는 벗어나게 한 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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